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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-11-09
협동장로 ∙ 협동목사 청빙규정 신설

당회는 우리교회 사역을 돕기 위한 협동장로와 협동목사 청빙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. 타교회에서 시무하던 장로, 목사가 부득이 우리교회로 전입∙청빙 할때의 자격과 책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해 시행키로하였다.

∙ 협동장로의 자격
① 본 교단이 인정하는 교단소속 교회에서 안수 받은 이
② 시무 중 치리 받은 일이 없는 이
③ 본 교회 등록한 지 5년 이상 된 이로 신앙과 생활에 모범을 보인 이
④ 당회의 2/3이상 동의를 얻은 이로 한다,

∙ 협동장로의 책임
① 당회에 출석하여 교회 일에 적극 협력한다. 발언권은 있으나 결의권은 없다.
② 섬김위원으로 당회원과 동등한 사역을 할 수 있다.
③ 장로선출 시 안수집사와 같은 반열에 추천될 수 있다.
④ 협동장로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매년 안식을 한 장로 신임투표시 당회원 2/3이상의 동의를 얻어 연임할 수 있다.

∙ 협동목사의 자격
①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신학자 또는 본 교단이 인정하는 신학교의 교수
② 신행일치의 삶을 모범으로 보인자
③ 위임목사의 목회 철학에 동의하고 협력할 자

∙ 협동목사의 책임
① 당회가 부여한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여 서울교회 목회에 유익을 준다.
② 협동목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매년 안식을 한 장로 신임투표 시 당회원 2/3이상의 동의를 얻어 연임할 수 있다.